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고창군 C 건물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은 위 C 건물의 소유자 이자 임대인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17. 20:00 경 위 C 건물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며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일행을 상대로 비아냥거리자 이에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 1짝을 마당에 집어 던지고, 벽에 기대어 있던 유리창 3, 4 장을 더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3. 3.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위 C 건물을 임차하여 생활하면서 기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PG 가스통 2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경 위 C 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가스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위 LPG 가스통 중 1개를 임의로 가져가도록 교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