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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3 2016고합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공장에서 약 18년 동안 근무하다가 임금 63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불만을 품고 공장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거나 손괴하는 등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20. 20:30 경 위 공장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쇳조각을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공장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연마 제품 1 상자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가스 방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장 안에 놓여 있던

LPG 가스통 밸브를 손으로 반쯤 열어 공장 안에 가스를 약 11시간 정도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밀링기계의 퓨즈를 고정하는 볼트를 공장 안에 있던 드라이버로 풀어 서로 합선이 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밀링기계를 수리 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가스 방출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가스 방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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