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가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5:00 경 피해자 D(54 세, 여 )로부터 포장마차에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교회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D 운영의 포장마차 가스 보관 실에 LPG 가스통 설치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LPG 가스통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압력 조정기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설치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T 연결부위 호스를 너무 짧게 잘라 인장력이 작용되는 상태로 규격에 맞지 않은 밴드를 허술하게 채운 과실로 LPG 가스통의 압력 조정기 결함으로 인해 가스공급 압력이 조정 압력보다 높아 짐에 따라 가스 호스 연결부가 이탈하여 피해자 D 운영의 포장마차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화염 화상 2, 3도 등의 상해를, 포장마차 손님인 G(69 세, 여 )에게 머리카락이 타고, 얼굴 일부분과 손등을 다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G 진술 청취),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화재사건 현장 감식 결과 회시 (2015-114)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