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스유출 피고인은 2014. 5. 8. 23:30경 서울 강서구 C상가 2층 옥상에 술에 취한 상태로 올라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사회에 불만을 품고 그곳 옥상에 설치된 영업용 LPG 가스통(30kg) 5개를 지상 10m 높이에서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인도를 향해 던져 그 중 가스통 3개는 줄에 매달려 상가 벽에 걸리게 하고, 가스통 2개가 바닥에 부딪혀 고압가스용기 배관을 파손하여 LPG 가스를 유출시킴으로써 그곳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옥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영업용 LPG 가스통 2개를 10m 아래 인도를 향해 집어 던져 가스 배관 등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덧붙임), 수사보고(119소방관 현장상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스유출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징역 2년 피고인은 지상 10m 높이에서 30kg에 달하는 LPG 가스통 5개를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인도를 향해 던졌고, 그 중 가스통 2개는 바닥에 부딪혀 LPG 가스가 유출되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위 가스통을 행인들이 직접 맞았으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고, 자칫 가스가 폭발하였다면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