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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542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1, 12, 1의...

이유

원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자신을 소유자라 하고 피고들이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점유의 반환을 구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민법 제213조 본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점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인도(명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피고 항변의 당부는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피고들은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대리인인 D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갱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 또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ㆍ조건변경의 통지가 없었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의 2가지로 나누어 선해하여 살펴볼 수 있다.

원고와 피고 B가 2013. 8.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나중에 변경됨), 기간 2013. 8. 22.부터 2018. 8. 22.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쟁점은 갱신 여부인데, 그 기간 만료 무렵에 갱신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의 아무런 증명이 없다.

그러므로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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