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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4나10974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여주시 C 조립식조 조립식지붕 단층 일반주택 및 계사 1층 일반주택 99㎡, 1층 계사 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D와 원고 재단 사이에 D가 이 사건 건물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들이 D의 위 사용대차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의 사망 이후 피고들이 장기간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사용ㆍ수익의 필요성이 있는 한 사용대차관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장기간 사용수익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사용대차계약이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으므로, 원고의 명도청구는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E의 출연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 재단의 여주사무소 F으로 근무하던 D와 그 가족인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도록 한 사실, D는 2011. 12. 31. 원고 재단에서 퇴직한 후 2012. 10. 3.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D가 사망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D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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