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7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0:16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차량으로 부산 중구 남포동 광복로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은하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