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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4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7. 29.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동래 역 공영 주차장 내 주차 구역에서 우회전하며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장 내 차량 통행 구간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 내 맞은 편 주차 구역에서 막 출발하려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00:30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동래 역 공영 주차장 내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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