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5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8. 00:15경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 남포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최근 3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