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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21 2015고정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2. 부산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는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2동 시장 앞 도로에서 대우 월드마크 센텀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각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증거기록 제28, 29면),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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