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특허번호 제882880호인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정수처리시설 감시제어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8. 8. 22./ 2009. 2. 3./ 제882800호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내용 청구항 1 탁도, 소독제의 농도, 수소이온농도(pH)를 센싱하는 수질센서부와, 수온 및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계측부와, x, y, z 축의 동작상태를 감지에 의한 파손 및 도난 감지하는 감응장치부와, 상기 수질센서부 및 계측부에서 입력되는 신호 및 파손 및 도난 감지 신호를 아날로그 출력방식 또는 디지털 출력방식에 따라 무선통신망으로 송신하는 컨트롤러로 이루어진 수질측정장치와, 현장시설의 데이터로 장폭비, 체류시간 및 시설사용 용량을 입력받기 위한 입력부; 및 상기 무선통신망을 통해 상기 수질측정장치로부터 수신된 아날로그 출력방식 또는 디지털 출력방식으로 출력된 탁도, 소독제의 농도,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 전도도와 상기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현장시설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설운전 데이터를 생성하고, 상기 입력된 장폭비에 대응하는 장폭비 환산계수 및 상기 체류시간을 이용하여 소독능 계산값을 산정하고, 소독능 요구값 결정표를 통해 상기 측정된 수온 및 수소이온농도의 값의 범위를 만족하는 소독능 요구값을 읽어들여 소독능 요구값을 결정하며, 상기 소독능 계산값 및 소독능 요구값을 이용하여 불활성화비를 계산하고, 계산된 불활성화비를 화면상에 출력하며, 상기 수질측정장치로부터 파손 및 도난 신호가 수신되면 관리자에게 경보하여 알리는 원격 수질 모니터링장치;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수처리시설 감시제어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