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05.19 2016허9165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4. 2016당134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D 특허의 청구항 1,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4, 8호증) 1) 발명의 명칭 : 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G/ D 3) 청구범위(특허심판원이 2017. 3. 29. 2016정144 사건에 관하여 한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되어 그 정정이 확정된 것) 【청구항 1】유기발광표시장치의 제조공정에서 유기발광층의 진공증착공정 이후,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로부터 불순물 제거 시, 산성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반응에 의해 불순물을 흡착 제거하는 정제공정(이하 ‘구성요소 1’), 상기 흡착 제거 이후 정제된 유기발광재료를 용매 조건하에서 결정으로 석출하는 결정화공정 및 승화정제공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99.95% 이상 순도를 구현(이하 ‘구성요소 2’)하는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가 순도 98% 이상으로 예비정제 처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가 염화물을 포함하는 유기용제에 용해된 반응액에 준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 【청구항 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용제가 염화메틸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흡착반응이 반응액의 pH가 4 내지 6이고, 흡착온도가 20 내지 30℃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 【청구항 6】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탄이 10%(w/v)의 수용액에서 pH 3 내지 6의 산성활성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탄이 유기발광재료 대비 10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