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이 되어 있는 천공기(이하 ‘등록 천공기’)와 그에 부착되어 있었던 번호판(B)(이하 ‘무효 번호판’) 및 해당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이하 ‘무효 검사증’)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7. 5.경 위 번호판에 대한 분실 등의 사유로 재교부 신청을 하여 새로운 번호판(C)과 새로운 검사증을 다시 받았고, 그로 인해 무효화된 무효 번호판과 무효 검사증은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부산시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주)D’가 하도급받아 공사하고 있던 E 공사현장의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였으나, 등록 천공기는 이미 다른 공사에 반입되어 위 ‘(주)D’ 공사에는 반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주)D’ 쪽에서는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등록된 천공기의 반입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도의 미등록 천공기(이하 ‘미등록 천공기’)에 무효 번호판과 무효 검사증을 무단으로 부착하거나 변조하여 마치 미등록 천공기가 적법한 천공기인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주)D’ 공사에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1차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천공기에 대하여 등록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D’에 제출하여 행사하기 위하여, 무효 검사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검사란 구분에 '정기', 검사일에 '2017. 5. 2.', 유효기간에 '2018. 5. 19.', 검사기관에 '경북검사소', 점검자 성명에 'H'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