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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52120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7. 피고들로부터 2,000만 원을 이율 월 2%, 변제기일 2016. 6. 1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같은 날 수취인 피고 B, 액면 금 2,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한 약속어음 1장과, 수취인 피고 C, 액면 금 2,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각 발행, 교부하였고(발행인란에 본인의 성명을 직접 기재하였다), 차용인 이름을 직접 기재한 차용증과 이 돈을 피고들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자필로 기재된 영수증도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차용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면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피고들은 2011. 9. 8. 발행인인 원고를 각 대리하여 공증인 D에게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각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고 자신들도 수취인 자격으로 촉탁하여 공증인 D이 같은 날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3.에도 피고들에게 원고가 2011. 6. 27. 피고들로부터 2,000만원을 연 24%의 이율로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는 등의 내용이 인쇄된 용지에 직접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도장 및 우무인을 날인하였고, 이어서 피고들로부터 차용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과 성명을 직접 기재하고 인감도장과 우무인을 날인하고 같은 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면서 기존 공증되어 있는 서류를 원용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도 함께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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