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0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건물 6층 소재 D 대쵸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7.부터 2019. 1.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11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103,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분 성명 근무기간 임금(원) 체불금액 2018. 11. 2018. 12. 2019. 1. 1 E 2018. 9. 17.~2019. 1. 6. 2,500,000 2,600,000 503,225 5,603,225 2 F 2018. 10. 1. ~ 2019. 1. 31. 2,500,000 3,500,000 3,500,000 9,500,000 합계 5,000,000 6,100,000 4,003,225 15,103,225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임금 미지급 확인서,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건물 6층 소재 D 대쵸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