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8. 3. 9. 16: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공주시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3점에 300 원 및 이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 원씩 가산하여 이긴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 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일시 오락을 넘어 도박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들과 D, E은 친구 또는 동네 선후배 사이였고, 낮 시간대에 1시간 정도 고스톱을 한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한 곳은 다른 사람들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공인 중개사 사무실로서 비밀스러운 장소도 아니었다.
② 피고인들은 점 당 100 원 내기로 고스톱을 했고, 현장에서 압수된 도금은 6만 원 정도에 불과 하다. ③ 피고인 A은 2회의 도박 전과가 있으나 20년 이상 전의 것이다.
현장에 있었던
D의 경우 2015년 경 유사한 사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다른 정황들을 배제하고 피고인들이 도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