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686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7. 4. 26. 21:00 경부터 다음날 00:5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E 위 B이 운영하는 F 슈퍼 사무실에서 화투 48 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에게 500 원씩 주기로 하고 판돈 131,000원으로 약 20회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판단

1. 도박을 한 사람은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형법 제 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 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 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 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 246조 단서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참조).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 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지인인 D의 전화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운영하는 소매점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D, B, C과 함께 약 4시간 동안 20회 정도 고스톱을 쳤다.

B은 별도로 장소제공의 대가를 받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