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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2 2014고단58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19: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쓰레기를 치울 것을 요구하며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야 개새끼야 다치기 전에 꺼져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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