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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1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5. 4. 02:25경 대전 중구 충무로 18 퇴미삼거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에게 “인생 막장인 택시기사 놈이 뭐 그리 대단하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48세)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피해자에게 “좆까고 있네, 씨발놈아 돈 주고 택시타고 온 게 죄냐, 니덜 하는데 뭐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2회에 걸쳐 세차게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소란을 듣고 밖으로 나와 있던 피고인 A의 아내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막으려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 벌금형(초범,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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