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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7 2019고정7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22:2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피해자인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E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화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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