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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53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아래 쉼터 주변 도로변에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고 장기간 노숙 중 위 스타렉스 승합차 주변에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방치한 탓에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E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위 쓰레기를 치울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0. 13:00경 E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여, 51세)의 전화를 통해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연락을 받자 같은 날 16:24경 마산지역 내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통장인지 모르겠지만 내 물건 누구더래 혀락없이손끝하나 손되봐 적석에세서 저세상 보놔다 죽을 각오 돼서면 너거 마음대로 행동하고 죽음의 이유 불문하고 토달지마라 돈 배상금 일원도 안 주고 죽여버넌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16:30경 “내 물건 손되는 여/놈 상간없이 죽는다 각오하고 한번 손되바 그 이후 어든 상황 변하는 것에 나는 모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2. 10:00경 위 제1항 기재 도로변에서 E동주민센터 소속 주민센터장인 행정주사 G이 “쓰레기를 청소하러 왔으니 협조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뭐고 이 씨발 새끼들아, 꺼져라, 내 물건에 손대면 대가리 뽀사 삔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15cm, 길이 1.5m 가량의 통나무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마치 G을 향해 휘두를 것 같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동주민센터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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