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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17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00:2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 C과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 순경 G이 택시요금 지불의사가 없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절차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기사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경장 E을 향해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들이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경장 E의 손목을 물어뜯고, 경장 F, 순경 G의 가슴을 각각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무임승차에 따른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택시기사 및 성명불상의 마을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좆같이 하네, 개새끼야, 좆같은 여경은 꺼져라, 닥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 F, G의 각 고소장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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