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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6노27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파주시 D 토지는(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망 O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통행로로서 그 개설하였을 때부터 철재 시설물 등을 쌓아 두어 다른 사람들이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여 왔고, 평소 마을 사람들이나 차량 등의 통행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이 기존부터 이용해 오던 도로가 하수관 교체 공사로 사용할 수 없었을 때나 응급상황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개방하여 통행하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형법 제 185조 일반 교통 방해죄의 ‘ 육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형법 제 185 조에서 정하는 ‘ 육로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과거 사진( 수사기록 92 쪽, 93 쪽, 94 쪽) 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도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폭 5m 가량 (E 도로 포함) 의 시멘트 포장의 길로서 차량 등의 통행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토지 상에 출입을 막는 철제 구조물이나 팔레트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철제 구조물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록 제 95 쪽 사진은, P 공사현장 담장 옆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집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현재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2) M, I, J는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토지가 10년 전 (2004 년 )부터 차량 통행에 사용하던 길’ 이라는 취지의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2005년 경 건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P 토지를 매수한 증인 H은 ‘P 토지를 구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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