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고소인 F과 주민들의 각 진술,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한 농업용 통행로가 E을 건너 맞은편 토지로 이동할 수 있는 철제 다리와 연결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통행로는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말하는 ‘ 육로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반 교통 방해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6. 7. 20. 경부터 2016. 12. 12.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토지 내에 있는 농업용 통행로( 이하 ‘ 이 사건 통행로 ’라고 한다 )에 철문이 달려 있는 철제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D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답 278㎡( 이하 ‘ 이 사건 농지 ’라고 한다) 의 일부로서 폭 1~2 미터 정도의 비포장 농로인 점, ② 이 사건 통행로에는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농지 내 농작물 재배를 위한 피고인 측의 이동 통로 내지 여유 공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끔 이 사건 농지의 인접 토지에 거주하는 몇몇 주민들이 피고인 측의 묵인 아래 산책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점, ③ 이 사건 통행로는 E을 건너 맞은편 토지로 이동할 수 있는 철제 다리와 연결되어 있으나, 위 다리는 이 사건 농지의 전 소유자와 F이 토지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무단으로 설치 내지 증축한 불법 구조물인 점, ④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굳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새 정 길 등의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공로에 진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