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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1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32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숙식을 제공하는 생산직 일자리를 구하려 하였으나 이를 쉽게 구하지 못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이 필요해지자, 마치 자신이 고교동창인 C으로부터 명의 도용 피해를 당해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에 처해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하고, 돈을 빌려주면 생산직 일자리를 구하여 금방 갚아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12.경 서울 강서구 D빌딩 4층 E 사무실 내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 B에게 “고교동창이자 오랜 친구인 C을 믿고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내 신용에 큰 문제가 생기므로 이를 빨리 갚아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42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462,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24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숙식을 제공하는 생산직 일자리를 구하려 하였으나 이를 쉽게 구하지 못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이 필요해지자, 마치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아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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