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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5 2014고정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역 앞 노상에서 평소 파지를 줍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선산을 옮겨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시흥의 밭을 팔아서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찜질방 등에서 숙식을 해결해야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1. 28.경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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