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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23 2014고단339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39] 피고인은 2014. 5. 28. 12:58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에 들어가 카운터 창문을 통하여 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서랍을 뒤지는 등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71] 피고인은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모텔에 들어가 카운터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5. 12:30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근처를 배회하며 범행할 모텔을 물색하던 중 같은 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모텔 4층에 올라가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안내창 앞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캡쳐 사진 [2014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변 CCTV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 범죄경력,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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