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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9. 2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42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5. 경 인천 남구 D 빌라 302호에서 평소 자신을 건축업자라고 소개하여 자신을 건축업자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 아들 E이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는데 집이라도 있어야 여자가 생길 것 아니냐.

등기 비용 2,000,000원을 주면 E 명의로 집을 등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건축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 명의로 집을 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20.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원주에 9 층 건물을 짓는데 자재비가 필요하니 자재비를 빌려 주면 건물이 완공되면 분양을 한 후 돈을 갚겠다.

네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를 내가 사용할 테니 자재비를 입금하여 주고, 계좌와 연결된 현금 카드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건축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더라도 건물을 분양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6. 6. 20.부터 2016. 12.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1,51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 조카 C가 다니는 삼화 제약 주식을 매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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