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1 2016고정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신용 불량 상태 여서 타인으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약값이 없으니 폰 뱅킹으로 송금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약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약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8. 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5만원 상당의 약을 외상으로 구입하거나, 교제비, 식사 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1회에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금액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