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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3.24 2015고정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의 소유인 상주시 C 토지 중 하천 인접한 곳에서, 피해자가 나무를 심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함부로 모과나무 2그루, 소나무 1그루, 주목나무 1그루, 목련 1그루를 심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나무 5그루를 심어 위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심은 나무를 베어달라는 고소인의 요구를 받았고, 고소인에게 기다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고소인으로부터 바로 내용증명을 받았으며 고소당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14쪽 등 참조)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고소장 및 첨부된 내용증명서, 확인서 사본 [피고인은 재물손괴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2013. 9. 3. 기존 지상물 및 나무를 철거할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도 판시 기재 나무를 추가로 심어 피해자 소유 토지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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