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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10 2014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2014고합1』

1. 강원 고성군 C 임야 상 범행

가.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 임야에 있는 소나무들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D이 굴삭기로 소나무의 상차 작업 등 역할을 맡고, E이 5톤 화물차량으로 소나무를 운송하는 등 역할을 맡기로 D, E과 사전 결의한 후, F에게 현장에서 작업할 인부들을 모집하게 하고 훔칠 나무를 미리 물색하는 등으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2. 20.경까지 계속하여 위 C 임야에서 피고인이 인부들로 하여금 소나무를 굴취하게 하면서 인부들의 차량 이동과 굴취한 소나무의 상차 및 운송 작업을 총괄하였고, F, G, H, I, J, K, L은 F의 작업 지휘에 따라 위 임야에서 소나무 17그루를 미리 준비한 삽, 곡괭이 등 도구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굴취하여 아크릴판재질 썰매에 이를 실어 산 아래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M은 무전기를 소지한 채 현장 부근의 차량이동 상황을 살피는 등 망을 보았고, D 등은 굴삭기를 조종하여 차량 등 진입로의 평탄화 작업 및 굴취한 소나무의 상차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E 등이 N 5톤 화물트럭 등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차된 소나무들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계 계원들 소유인 위 소나무 17그루를 절취하고, 장물인 그 소나무들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굴취한 소나무 17그루를 산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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