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어귀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노포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범어사어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있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어귀 삼거리 앞길까지 약 20km가량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