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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6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원대로 670번길3 관교중학교 앞 도로를 승학사거리 방향에서 문학경기장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를 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추돌로 인한 파편이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좌측 뒤 헨다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위 택시를 들이받은 후 왼쪽으로 밀려 앞으로 나가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K3 승용차량의 왼쪽 뒤 휀다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신기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구 관교동 소재 관교중학교 입구 삼거리 앞까지 B 테라칸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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