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GV25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1: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길 음역 방면에서 정 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35 세) 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 비 1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8. 21: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C GV25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전면 사진

1. 사고 영상 CD

1.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