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329,03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0. 23. 의료법인 C(이하 ‘C’이라 한다)과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등 장비에 관하여 리스기간 2007. 10. 23.부터 48개월간, 리스료 회당 16,729,910원, 연체이자율 25%, 리스원금 700,000,000원, 리스보증금 70,000,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의 이사장이었던 A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C이 부담하는 리스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B은 2009. 5. 21. C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A은 그 무렵 이사장에서 사임하였다.
피고 B은 2010. 3. 5.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C의 리스금 채무에 대해 3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마. 원고는 2010. 8. 9.경 C과 A 및 피고 B에게 리스료 연체를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2014. 10. 6. 현재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C의 리스료는 합계 329,038,650원(= 원금 162,142,185원 연체이자 166,917,605원 - 예수금 21,140원)이 남아 있다.
사. 원고는 C에 대해 남은 리스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55539)을 신청하였고, 2014. 10. 27. 그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아. 한편, A에 대해 2014. 6. 25. 울산지방법원 2014회단50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관리인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위 회생절차에서 2015. 3. 26.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피고 관리인 A :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 단
가. 피고 관리인 A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피고 관리인 A에 대한 소가 적법한지 직권으로 본다. 2)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