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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519900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리스 및 여신전문 회사인 원고는 2017. 4. 17.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매수하여 ‘취득원가 : 364,650,000원, 리스기간 : 48개월, 월 리스료 : 6,330,019원’으로 하여 A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A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A에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제10조 제1호). 2) A가 본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 제11호). 3)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의 반환청구 및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1조 제2호). 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A는 2017. 6. 30.경 이 사건 리스물건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사용하여 오고 있다. 라. A는 이 사건 리스물건을 사용수익하여 오던 중 2018. 8월경부터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8. 8. 23. 회생신청(전주지방법원 2018회합14)을 하여 2018. 9.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그 관리인(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

)이 되었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9. 12.경 A에 대하여 리스료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회생신청을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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