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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38677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917,998원과 그 중 65,064,544원에 대하여는 2017. 6. 22.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MKB가 제조한 E2504MAV 차량을, 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1,154,082원, 지연배상금율 연 24% 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리스료를 장기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6. 2. 17. 피고 회사에 리스료 연체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리스 차량을 회수하여 2017. 5. 16. 매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지급할 정산 채무는 다음과 같다. 라.

2017. 5. 16.부터 2017. 6. 21.까지 추가로 발생된 지연손해금과 가지급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을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917,998원과 그 중 원금 65,064,544원에 대하여는 2017.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 가지급금 189,9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2.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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