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62,108원 및 그중 27,032,186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과 아래와 같은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모델명: 투싼 차량번호: C 차량금액: 29,700,000원 리스보증금: 5,940,000원 약정이율: 10.5% 연체이율: 24.0% 약정기간 : 48개월 리스료: 월 679,900원
나. 피고 A은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6. 피고 A에 '2014. 10. 13.까지 연체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리스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였고, 피고 A은 2014. 10. 13.까지 원고에게 연체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4. 10. 13. 기준으로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는 27,062,108원(연체 리스료 1,915,426원 대납 범칙금 40,000원 지연배상금 29,922원 규정손해금 31,016,760원 - 리스보증금 5,940,0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 피고 B: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 A의 리스료 연체로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62,108원 및 그중 27,032,186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피고 A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29.까지,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16.까지 각 연 24%,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자신이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직원이던 D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리스신청서에 형식적으로 서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