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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4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5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2. 7. 2. 15:10경 인천 부평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교회인 ‘G교회’를 비방하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설치한 것을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2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2층 복도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회복지사인 H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과 위 플랜카드 철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미친 것”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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