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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0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G협의회(이하 ‘G협의회’라 한다)가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부당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피고인들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에 대항하여 벽보와 플랜카드를 손괴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손괴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G협의회가 설치한 펜스의 중간 부분 출입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이 피해자 I의 머리 부분에 접촉하였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손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 사이에 피해자 측의 유치권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의 유치권 행사와 그에 따른 벽보와 플랜카드 등을 소송을 통하여 제거할 수 있었던 점, ③ 달리 피고인들이 위 벽보나 플랜카드를 훼손해야만 하는 긴급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벽보와 플랜카드를 손괴한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이 피해자 I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때려서 맞았고, 부딪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문으로 진입하였으므로,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밀려서 들어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현장 사진에 의하면 우산을 휘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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