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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신축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는 투자자이며, 피고인 C은 위 신축건물 시공 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자재 납품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자재 납품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2. 15:00 경 위 신축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곳 1 층 창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가로 및 세로 각 180cm 크기의 “ 유치권행사 중입니다

” 라는 플랜카드 2 장을 떼어 내고, 피고인 B는 그 중 1 장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를 돕고, 피고인 C은 마찬가지 플랜카드 1 장을 떼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75,000원 상당의 플랜카드 3 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1.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캡처 화면 23매

1. 현장사진( 순 번 5) [ 피고인들은 당시 법원 집행관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 단행 가처분이 집행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부착한 플랜카드를 떼어 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떼었다가 이를 다시 부착하였으므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떼어 낸 플랜카드 1 장을 치우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공동하여 재물 손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 손괴죄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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