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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224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2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발급 수수료로 5,000만 원을 주면 5억 원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주)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국민은행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작성을 의뢰하고, 위 I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보증서 양식 파일의 보증처란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보증인란에 ‘국민은행 세종로지점 J’, 채무자란에 ‘H(주) 대표 A’이라고 각 입력하고 기재사항란에 ‘국민은행이 2010. 11. 1.부터 2011. 4. 30.까지 5억 원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을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후, 위 K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K의 도장을 찍어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10. 29. 15:00경 부천시 원미구 L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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