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신 구입해 주기로 하였다가, D과 각 30만 원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을 뿐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사실 제 1 항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7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1 항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은 D과 필로폰을 구하여 반씩 나누기로 공모한 후, 2016. 1. 5. 18:00 경 D과 함께 서울 L 앞으로 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1 항을 위 [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 과 같이 고쳐 쓰고, 증거의 요지에 “ 당 심 증인 D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