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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8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피고인이 칼을 들려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에 관한 죄명을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84 조’ 로,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의 [ 변경된 공소사실] 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부분에 관한 죄명을 ‘ 특수 손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369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위 변경된 공소사실( 원심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에 관한 쟁점은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그 항소 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따라서 항을 바꾸어 앞서 본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살펴보되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 변경된 공소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3. 23. 22:00 경 위 D 건물 201호에서, 자신이 술을 자주 마시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C가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그 곳 주방 씽크대 칼집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빼내

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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