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년 3월경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진행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에 응모하였고, 2014. 4. 28. I 일대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도시재생법 제34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E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단위사업 중 하나로 2016. 11. 25.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2017년 2월경 위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획에 따라 2017. 5. 26. E시 공고 H로 “G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총 332명이 2017. 6. 19.까지 위 모집공고에 따라 지원하였다.
위 모집공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G모집공고 E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에 따라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에 기여하고자 G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위치 : I 도시재생 선도지역(600,000㎡) 내
나. 모집규모 : 창업 50개소(상가, 사무실, 주택 등)
다. 모집분야 1) 문화예술 분야 대상 :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창업 희망자 2) 청춘창업 분야 대상 : 외식, 판매, 서비스, IT 관련 분야의 창업 희망자
라. 지원 규모 1) 창업지원 보조금 : 최대 5,000만 원(개별 사업자 1개소) 2)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도시재생, 창업 기초ㆍ심화교육 : 약 30시간(워크샵, 견학 포함)
2.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1) 만19세 이상 ~ 만64세 미만의 창업 희망자(지역 제한 없음) 3) 예비창업자로 선정되어 교육ㆍ컨설팅을 성실히 이수가 가능한 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