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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05 2020고단77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8. 1. 7. 경부터 목포시 B, 1 층에 있는 가스 배관 설치 업체 ‘( 유 )C ’를 경영하면서 같은 건물 2 층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2016. 2. 17. 경 신안 군청에 귀어 ㆍ 귀 촌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2016. 4. 25. 경 신안군 수로부터 ‘ 귀어 ㆍ 귀 촌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어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기 전까지 폐업하여야 하며, 보조금으로 어선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타인 소유인 어선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어촌이 아닌 위 주거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수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였고, 실질적으로 자신 소유이나 명의만 종업원 D로 되어 있는 어선 ‘E ’를 마치 D로부터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2016. 5. 11. 경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F 은행 북부 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 신청서 및 조건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귀 어업인 창업지원 자금 63,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6. 5. 23. 경 110,472,000원을 추가로 교부 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해양 수산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인 귀어 ㆍ 귀 촌 창업 및 주택 지원 사업비 173,472,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귀어 자금 선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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