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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53522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D에게 [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중부 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금전 대여 원고는 2004. 6. 22. D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4. 7. 22. 로 정하여, 2004. 7. 19. 35,000,000원을 변제기를 같은 달 28. 로 정하여 각 대 여하였다.

나. D의 근저당권 설정 D은 2004. 6. 22.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에게 [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포함한 D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중부 등기소 2004. 6. 22. 접수 제 31461호로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의 D에 대한 판결 확정 D은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D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4. 4. 15. 「D 은 원고에게 535,000,000 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7. 23.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7. 29.부터 각 2014. 2. 13.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4가 합 505807 판결), 위 판결은 2014. 5. 9. 확정되었다.

라.

D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설정 등 D은 2004. 8. 4.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 중앙지방법원 중부 등기소 같은 일자 접수 제 40012호로 2004. 8. 3. 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설정하여 주었다.

마.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 이 사건 가등기 중 1/20 지분은 2016. 7. 8. 유한 회사 F에 이전되었다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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