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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8 2014나11638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3. 30. 피고의 아버지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E의 부탁에 따라 계약명의자는 피고로 표시하였다.

제2조 가등기 매매대금 지급방법 매매대금 300,000,000원을 우선 전북 부안군 D 외 1필지 위의 아파트(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아파트로, 그 명칭이 ‘F 아파트’로 변경되었다) 101동 501호 내지 510호(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고 한다)에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3조 직권 말소 후 근저당권 설정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직권 말소 후 제1순위로 근저당권 300,000,000원을 설정한다.

제4조 근저당권 말소 위 제3조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위 제2조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위 제3조와 제4조는 동시에 이행한다.

다. 이 사건 가등기권자는 2012. 5. 31. 피고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본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가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었던 가처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라.

한편 2012. 5. 25. C 소유인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E으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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