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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5154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4. 6....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4, 6, 1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 관계 C 등 39인은 서울 중구 D 외 1필지 E상가(이하 ’E상가‘라고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의 각 1/39 지분에 관하여 2003.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이하 ’중부등기소‘라고 한다) 접수 제19094호로 2002.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이 사건 각 점포 중 본인을 제외한 공유자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3. 4. 15. 중부등기소 접수 제20374호로 2003. 4. 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2017. 6. 1. 중부등기소 접수 제22573호 등으로 2017.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F는 2002. 7. 20.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E상가 5, 6, 7층에 갖고 있는 지분에서 우선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G은 위 약정에 입회인으로 참여하였다.

G은 피고에게 E상가의 운영권 일부를 매도하거나 피고와 함께 개발사업을 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F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에 따른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다.

C은 2004. 6. 10. 피고와 당시 본인 소유였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4,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G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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