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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23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09:10경 서울 관악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42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짬뽕과 소주를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이를 보고 그곳 종업원이 계산을 하고 가라며 피고인을 음식점 안으로 끌고 들어가자, 피고인은 위 종업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테이블 위의 짬뽕 그릇, 메뉴판 등 기물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가량 위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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